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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40 당 고개 입구 오거리 교차로를 당 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상계 대림 아파트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전방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2 세) 운전의 D 영업용 쏘나타 택시차량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좌측면 문짝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E( 여, 64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F( 여, 40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G( 여, 3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22:30 경 공소장에는 23:3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22:50 경 위 1 항 기재 당 고개 입구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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