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7. 01:15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옥 계사거리 방면에서 4공단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유턴 허용장소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4공단 방면에서 옥 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FUMA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사고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