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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2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업주인 D가 외상값 30만원을 결제해달라고 하자 “씨발 년아 못 갚겠다.”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D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형님 왜 이러십니까 "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대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입술 밑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진(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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