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39세)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 법률상 부부로서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던 사이이다.
1. 2018. 1.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 27. 10: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평상시 아이들에게 아빠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의 목, 어깨 팔, 손등 부위의 살갗이 파이고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2. 9.자 상해 피고인은 2018. 2. 9.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붓고 “지랄 염병하네 이 씹할 놈이.”, “저런 병신 씹새끼가.”, “존나 씹할 눈에서 사기 나오게 하네.”, ”오늘 자정에 또 한바탕 해야지 잠이 들지 저 씹할 놈이.“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핸드폰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를 촬영하려 하자 “이 씹할 새끼 봐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씹할 뭐 씹할.”이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1회 폭행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볼펜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 및 손목 부위를 찍고 긁어 손등과 손목의 살갗이 파이고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2. 11.자 상해 피고인은 2018. 2. 11.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평상시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어 피고인의 폭행을 촬영하자 이에 격분하여 “빨리 꺼라 씹할.” 등 욕설을 하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이어 걸레 자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