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21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03: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가 새치기를 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채는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이 말리자 손톱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목을 긁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 작성의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