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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7고단20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5. 01:5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건물에 있는 ‘D 주점 ’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D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9 세 )에게 "C 주점과 서로 손님을 밀어 주기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 다가, 같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20 세)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의 어깨를 1 회 밀쳐 카운터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목을 1회 밀어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피고인이 주점 직원들을 폭행한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과 경장 I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일행인 J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 씨 발 내가 다 했잖아,

내가 인적 사항 다 줬잖아

씨 발! 씨 발 너 반말을 쓰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경장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경장 I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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