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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7 2020고단1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8. 02:3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이런 승용차 조수석 쪽 문을 잡아 당겨 위 승용차가 주차된 곳 옆 가로등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도장이 벗겨지고 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8. 02:37경 위 ‘1’항 기재 ‘C’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손님이 난동’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에게 '집으로 간다.

'고 말을 하고 걸어가던 중 그 옆 장소에서 다른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이에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발로 경사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경찰관 두 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그 정도,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초범,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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