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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나1325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는 2003. 5. 13. 피고에게 2,325,000원을 변제기 2006. 5. 13.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면서, 피고로부터 매달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C조합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8. 8. 10. 기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원금 2,325,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2,172,96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리금 합계 4,497,960원 및 그 중 원금 2,325,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C조합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6. 5. 1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지급명령신청)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8.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3. 11. 25.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 및 피고의 변제의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2)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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