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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0 2015나5666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3. C에게 300만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4. 10.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이때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일수영업을 하는 사채업자였던 사실, C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유흥업소 종업원이었고(피고 역시 마찬가지다), 원고는 그 영업의 일환으로 C에게 위 돈을 빌려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5년이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4. 10. 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9. 24. 이루어졌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제소 당시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433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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