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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나23365
대여금 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5. 4. 20.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를 2007.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7. 6.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9. 1.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9. 6. 30.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런 한편 피고가 2009.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승인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6. 30.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단656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09. 8. 26.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여 2009. 9. 4.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175조에 의하여 가압류가 권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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