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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6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F 영업을 위한 집기류 및 시설 등 비용과 피고인의 보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그 명목대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G 관련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식당의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물주의 공사중지명령 및 인도청구 소제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2,000만 원 중 남은 공사대금을 공소사실 제3항의 미니스톱 편의점 공사에 모두 사용하였다.

미니스톱 편의점 관련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I(G 식당, 미니스톱 편의점 등)의 공사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또한 미니스톱 본사가 지급한 4,2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경영지원금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지원장려금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피해액수가 5,200만 원을 상회하고, 범행수법 또한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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