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31 2016고단6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12:0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좇 같은 년, 좇 까는 씨 발년’ 이라고 욕을 하고,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위 식당 안을 걷고, 금연구 역인 위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 10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좇 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1조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