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6.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경영하는 E사우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피고인이 주출입구를 발로 차서 증인이 제지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면서 대들고 ‘칠 테면 쳐보라’라고 말하였으며, 증인이 피고인의 옷을 잡자 ‘너 이 새끼 나 잡았어’하며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증인의 옷이 찢어졌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이 이 사건 시비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당시 피해자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 피고인의 몸을 잡기도 하였던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상해와 공동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과 2014년에 공무집행방해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