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2:18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주거침입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이 순경 E에게 양팔을 벌리며 달려드는 것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폭행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