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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23:25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133-1 앞 노상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고, D에게 “까불지 마라. 실수하는 거야 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복부를 3회 때리고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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