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6. 14. 01: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진해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위 E, 같은 순경 F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시비의 대상인 G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주먹을 쥔 손을 올리며 위 F을 폭행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조끼를 손으로 잡고 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