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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나4661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25. 부천시 원미구 B 상가 4층에 위치한 C 소유의 점포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2008년 당시 상호 : 주식회사 D)는 2008. 10. 27. B 상가 각 점포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B연합관리와 사이에, 위 상가 건물 1층부터 5층(5층 중 가구매장 사용부분 제외)까지 전용 및 공유면적 일체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부터 냉각탑 설치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완료한 이후 위 임차목적물에서 ‘D 부천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12. 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3. 6. 10.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D 부천점 영업을 하면서 개보수 비용으로 지출한 14억 3,220만 원의 유익비상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1항).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제반 필요비 및 유익비에 관하여 상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3항).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목적물 내에 별도의 냉난방, 칸막이, 판매시설 기타 설비를 설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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