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D 외 3필지 소재 집합건물인 A 상가건물의 관리단체이고, 피고 B은 위 상가 중 B162호, B178호, B179호, 102호, 112호, 116호(이하 위 6개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10. 11. 16.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정히 보관하며 2010. 11. 29.까지 상환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제7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발비청구에 관한 판단(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의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공동투자자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고들을 위하여 개발비를 지출한 이상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미납 개발비 62,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구두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가개발비’란 영업용 상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자에게 상가 공통의 인테리어 설치, 상가홍보 등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무처리를 위임하고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보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라 할 것인데, 갑 제3, 4,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개발비 지급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개발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