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병합피고)는 피고(병합원고) B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병합원고) C에게...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0. 7. 3.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F는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원고는 1991. 1. 23.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임대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G는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H는 2004. 5. 29.부터 2013. 1. 31.까지 I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1. 17.부터는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고, 피고 B은 H의 배우자로서 피고 C과 함께 술집을 운영한 사람이다.
이 사건 상가 중 5층 점포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위 E은 2007. 7. 2.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J아파트 단지 내 지하 1층, 지상 5층 상가 25,539.44㎡(총 분양공급면적)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층별 잔여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04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3. 4. E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5층 점포 전체(501호부터 517호까지, 이후 501호는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501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5층 점포’라 한다)를 매매대금 20,328,502,5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2009. 9. 28. E이 7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2007. 7. 2.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역시 2009. 11. 11. 이 사건 5층 점포에 관하여 E과 체결한 2009. 3. 4.자 매매계약을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2010.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1717호로 이 사건 5층 점포에 원고가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