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5058286
임대료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4.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10. 27.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9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주식회사 소풍종합관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5층(5층 가구매장 부분 제외)을 일괄하여 임차한 후 임차목적물에 관한 대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종합쇼핑몰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자인데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권원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점포의 월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