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0 2021고단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8:15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고현동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 여, 30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자궁 수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2. 10. 18:15 거제시 ‘F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진단서 (D)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