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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2 2020고단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6. 21: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1: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흥2교 방향에서 신길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1세) 운행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터 2매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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