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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16 2019나19999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임대인 B과 공동임차인 H, A 간의 아래 주소의 약국 점포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3억 원으로 지급되는 것임. (2) 임대인은 위 기간 내에 위 약국 점포의 현 소유자인 종단 I로부터 위 약국 점포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을 마치기로 한다.

(3)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하는 이유는 임대인에게 점포매입의 편리성을 제공해주기 위함. (4)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면 즉시 임대인과 약사인 공동임차인 간에 임대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3천만 원, 임차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5) 2017. 1. 31.까지 임대인이 위 약국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되,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 취득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임대점포: 성남시 분당구 F빌딩 1층 G호 * 임대인: B * 공동임차인 : (1) H (2) A * 증인 : D

나. 피고 B은 위 약정한 2017. 1. 31.까지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재차 2018. 6. 19.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배우자인 피고 C이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 B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임대하지 못하고◆ 임대인 : B ◆ 임차인 : A

1. 상기 임대인 본인은 I의 대리대표 자격으로 2018. 11. 12.까지 임차인 A에게 약국 점포(이 사건 건물)를 임대하기로 약속한다.

4. 2018. 11. 12.까지 임대가 안 될 때에는 임대인 피고 B이 임차인 A에게 보증금 전액인 3억 원과 위약금 3억 원 총 6억 원을 배상한다.

5. 4항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배우자인 C으로 한다.

2018년 6월 19일 임대인 : B 임차인 : A 참석인 : D ◆ 연대보증인 : C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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