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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가단50737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80.4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8.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80.4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28.부터 2015. 1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점포를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9.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 16.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7. 10. 1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1. 28.자로 종료되고,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는 2017. 10.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2018. 11. 28.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는 같은 법 제10조 제1, 4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 동안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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