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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16 2013고합66
존속유기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6』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3. 10. 6. 21:49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만성신부전증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D(여, 66세)이 대변을 함부로 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103동 5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유기치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매주 2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고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요양하는 것이 귀찮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8. 예정된 혈액투석도 받지 아니한 채 E 싼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2013. 10. 9. 06:27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에 있는 판교파출소 부근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경찰서나 친척 등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도 없이 피해자를 부근 골목길에 그대로 버려두었다.

그 후 피해자가 2013. 10. 9. 09:00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에 있는 판교파출소 앞에서 발견되어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노인보호시설인 G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3. 10. 12. 00:26경 위 G복지원에서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고칼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합7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 15. 02:00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처인 피해자 H(여, 22세)이 안고 있던 딸 피해자 I(여, 1세)의 발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배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H이 피해자 I 앞에 막아서자 조수석 콘솔박스 안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m)를 꺼내 들고 위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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