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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5 2018고정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17.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17. 1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갓길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D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현암삼거리 쪽에서 서천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XD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8:53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종판로에 있는 판교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4. 17.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4. 17. 12:13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에 있는 판교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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