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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31 2013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4. 15: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 46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판교면 현암리 판교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은 2013. 6. 4. 15:42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판교파출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재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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