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31 2013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은 2013. 6. 4. 15:42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판교파출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재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