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6. 01:38 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77에 있는 강남 순환 고속도로 봉천 터널 근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당 IC 방향에서 서울대 입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반대 방향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도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 여, 22세 )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 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77에 있는 강남 순환 고속도로 봉천 터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