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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02 2017고단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

1. 사기

가. 2016.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새로운 휴대전화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투자비용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두 달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종전에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두 달 안에 차용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 20.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5.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 본사 건물 내에 휴대전화 판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3년 뒤에 종전에 빌려준 1,000만 원까지 합하여 총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건물 내에 휴대전화 판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행세를 하며 보여준 ‘ 판매시설 입 점 계약서’ 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7.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201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와 F가 각각 50% 의 지분을 보유하고 동업으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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