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8 2017고단1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2.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 중고 컴퓨터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고 위 컴퓨터를 설치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컴퓨터는 생산 년도가 오래되고 성능이 떨어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재산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수리나 보상을 제대로 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판매대금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5. 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 생산된 지 3년 정도 된 중고 컴퓨터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고 위 컴퓨터를 설치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컴퓨터는 생산 년도가 오래되고 성능이 떨어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재산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수리나 보상을 제대로 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판매대금으로 2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3. 경 동해시 G에 있는 동해 경찰서 H 지구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벌 금 미납으로 검거되었는데 벌금 280만 원을 대납하여 주면 바로 나가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납 벌금이 530만 원에 이르러 나머지 벌금은 피해자 운영의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지급 받은 숙박비를 피해자 몰래 사용하여 납부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벌금 28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5. 6. 경부터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