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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6고단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산시 D에 있는 ‘E’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F가 ( 주 )G로부터 임차한 H 스키장 내 스낵 매장을 임대해 주겠다.

F에서 임대인 ( 주 )G에게 지급한 임대 보증금이 3,300만원인데 전에 빌린 돈 3,500만원 중 2,000만원은 임대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1,500만원은 2014. 10. 말경 변제할 테니 임대 보증금 1,300만원을 보내

달라.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 주 )G로부터 임대 보증금 없이 월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스낵 매장을 임차한 것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도 월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여 ( 주 )G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더라도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8. 경 1,000만원을, 같은 달 10. 경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17】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K 직원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키 오스 크( 간이 판매대)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2,000만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천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400만원 상당 임에도 채무는 1억 7,000만원에 이르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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