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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나1073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홍정익)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2020. 11.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서산시 □□면 ◇◇리 (지번 생략) 임야 5,884㎡가 제1심 공동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3줄과 3쪽 12~13줄의 ‘○○면 △△리’를 ‘☆☆면 △△리’로 고쳐 씀

○ ‘피고 제1심 공동피고’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로 고쳐 씀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제1심 공동피고는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사망한 자를 대위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는 ‘제1심 공동피고’의 주소지만 간략히 적혀 있을 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제1심 공동피고’가 사망하였는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등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제1심 공동피고’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망하였다면 원고가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공동피고 상속인들’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도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신영희 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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