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홍정익)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2020. 11.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서산시 □□면 ◇◇리 (지번 생략) 임야 5,884㎡가 제1심 공동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3줄과 3쪽 12~13줄의 ‘○○면 △△리’를 ‘☆☆면 △△리’로 고쳐 씀
○ ‘피고 제1심 공동피고’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로 고쳐 씀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제1심 공동피고는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사망한 자를 대위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는 ‘제1심 공동피고’의 주소지만 간략히 적혀 있을 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제1심 공동피고’가 사망하였는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등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제1심 공동피고’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망하였다면 원고가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공동피고 상속인들’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도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