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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2 2018나53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로, ‘피고 C’를 ‘피고’로 각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명인방법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나무의 경우 제1심 공동피고와 피고라는 특정인에게 공사기간 내라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소유권을 공시하면 족한 것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나무가 원고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소나무에 끈을 묶어둔 것도 명인방법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물권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고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물권의 객체인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물권의 배타성), 채권과 달리 물권을 갖는 사람은 특정의 상대방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점(물권의 절대성), ② 물권의 배타성과 절대성으로 인하여 물권의 귀속 주체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표상을 갖추어야 하고(공시의 원칙), 명인방법은 그 공시방법 중의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나무에 노끈을 매어두는 방식만으로는 제3자인 모든 사람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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