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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노50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4, 6, 13, 31, 56, 59, 76, 77번 관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4, 6, 13, 31, 56, 59, 76, 77번 관련 부분)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 이하 ‘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주로 피해자들에게 ‘BP’ 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검거되었는데 피해자들의 계좌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고

속이고 범행을 저지른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D’ 이 F 팀에 있을 때 연길 내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하던 멘트 지를 가져와 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BP 일당’ 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100%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F 팀에서 범행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③ K도 연길 내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BP 일당’ 이라는 멘트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전국 법원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거의 같은 수 법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관한 재판들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 외에도 ‘BP 일당’ 을 언급하여 범행을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수법이 유사 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모두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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