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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6고단1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서 ‘ 당일 고액 알바’ 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그 글 의 게시 자인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D ’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D ’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 책 또는 인출 책으로부터 편취 금을 전달 받은 전달 책에게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인출 책 또는 전달 책으로 하여금 편취 금을 그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역할’ 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 D과 함께 E(2015. 9. 24.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을 만 나 E에게 인출 책으로부터 편취 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 전달 책’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의 하여 승낙 받았다.

위 조직의 성명 불상인 조직원은 2015. 7. 8. 12:0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NH 농협 캐피탈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조직의 인출 책인 G(2015. 8. 20. 불구속 기소)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H) 로 2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 편 G은 같은 날 12:28 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구 역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2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로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E으로 하여금 그 계좌에 위 25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 ‘D’, G,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15 경부터 13:12 경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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