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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242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 금융거래 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금 관련 평점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 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보낸 수거전달 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수거전달 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생활 정보지에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금융업체 직원인 D 팀장을 사칭하는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 우리 회사의 채무 회수 담당직원을 대신하여 채무자들을 직접 만 나 현장에서 돈을 건네받은 후 우리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해 주면 1건 당 35만 원 내지 4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채권 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 진 ‘ 텔 레 그램 메신저 ’를 통하여 업무 연락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일환 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방조 위 성명 불상 자가 소속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17. 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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