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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27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32,935,341원, 원고 A, B에게 각 5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수원 E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2014. 10. 7. 20:30경 학교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86-16 부근 서호천 도로의 목교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자전거 앞바퀴가 목교의 세로로 된 나무판자 사이에 끼면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며 얼굴을 도로 바닥에 부딪쳐 ① 상악좌측 중절치, 하악좌측 중절치, 하악좌측 측절치, 하악우측 중절치의 완전 탈구, ② 상악좌측 측절치에 치수 포함한 치아의 파절, ③ 상악우측 중절치, 하악우측 측절치, 하악우측 견치에 치수 포함하지 않은 치아의 파절, ④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하악전치부), ⑤ 잇몸(치조돌기)의 열린 상처(하악 전치부)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서호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자전거의 운행이나 산책로로 이용되는 도로로서 피고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가로 2m 18cm , 세로 2m 66cm 의 목교(이하 ‘이 사건 목교’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목교는 자전거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세로로 놓인 직사각형의 7개의 나무판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나무판자 사이에는 약 2.7cm 내지 3cm 의 틈이 있었으며, 추락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C이 타고 있던 자전거 앞바퀴의 폭은 약 2cm 이었다. 라.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이고, 원고 D은 그 동생이다.

마. 이 사건 목교는 2015. 6.경에는 자전거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인 가로로 놓인 나무판자로 바뀌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1~11, 13, 14(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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