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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323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지상 건물 1층 철근콘크리트 일반음식점 104.76㎡, 2 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을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50만원, 기간 2015. 6.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5. 8. 1.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6. 6. 30.경 기간도 만료하였다.

따라서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와 보증금이 위 연체차임 공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한 2016. 6.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내지 차임상당 손해배상으로 월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기각부분 : 원고는 피고가 2015. 8. 1.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으로 모두 충당한 후에도 차임을 연체하다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위 건물부분을 ‘불법’점유(보증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이상 피고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015. 8. 1.부터 연체된 차임의 합계액이 보증금 500만원과 같아지는 시점은 2016. 5. 30.이므로 2016. 5. 1.부터 2016. 5. 30.까지의 연체 차임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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