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1551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1. 10. 6.경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굴삭기 구입대금 24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상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남은 할부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피고 회사의 최후변제일인 2012. 11. 15.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11. 15.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2012. 11. 15.경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4.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