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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5 2017누5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망인은 1997. 11. 4.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3. 10. 20:3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진단 결과 좌측 대뇌경색(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명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받아 요양하다가, 2002. 8. 9.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1. 10. 19.경 구음장애 및 연하장애가 심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C병원에서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2012. 1. 9. 위와 같은 진단 내용을 근거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1. 망인에게 “망인의 재요양신청은 재요양 인정 요건 및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2012. 9.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15. 11. 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로서 1순위 유족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 2000. 3. 10. 이 사건 최초 상병이 발병한 이후 2011. 10. 19.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뇌경색은 발병 부위가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험요소도 동일하므로, 과거의 이 사건 최초 상병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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