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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6구합573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는 피고로부터, 2002. 3. 13. 뇌졸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다음, 2005. 11. 30. 치료종결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되어 그 무렵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나. B는 2015. 10. 19. 00:2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조대에 의해 C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01:06경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2. ‘망인은 개인적인 질병 요인에 의하여 원인 미상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래 사망에 이를 때까지 계속 악화되어 오던 중 2015. 10. 19.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으로 볼 다른 원인이 없는 점, 원고가 오랜 기간 이 사건 상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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