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입은 ‘뇌실질내혈종(좌측 기저핵부), 안면신경마비(우측), 우측견관절염좌’(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4. 7. 31.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14. 우측 부전마비 증상으로 건양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뇌출혈의 진단을 받았고, 2017. 8. 30. 피고에게 ‘좌측 뇌실질내혈종이 재발 및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계가 없는 기존 질병(고혈압)으로 인한 것으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뇌출혈은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병인 점, 원고의 경우 발병 및 치료종결 후 짧은 기간 내에 승인 상병과 동일 부위에 뇌출혈이 재발한 점, 원고는 과거 10년간 고혈압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 1) 원고에 대한 2012. 12. 26.자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및 신경외과 진료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