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4.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3. 10. 20:3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진단 결과 좌측 대뇌경색(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명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받아 요양하다가, 2002. 8. 9.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19.경 구음장애 및 연하장애가 심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울산C병원에서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 9. 위와 같은 진단 내용을 근거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1. 원고에게 “원고의 재요양신청은 재요양 인정 요건 및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2000. 3. 10. 이 사건 최초 상병이 발병한 이후 최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뇌경색은 발병 부위가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험요소도 동일하므로, 과거의 이 사건 최초 상병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1997. 11. 4.경 B에 입사하여 이 사건 최초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