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7,968,715원,
나. 원고 B, 같은 C, D에게 각 83,912,4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해자 E은 2015. 12. 21. 13시경 그 소유 F 에쿠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초촌로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16.9km 지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차량 이상으로 위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였다.
(2) 소외 G은 2015. 12. 21. 13:18경 H 화물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고속도로 중 2차로로 운행함에 있어 갓길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된 원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던 E과 원고 차량 운전석 쪽 앞 문짝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사고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4)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2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6조의 2).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하였으면 뒤에 차가 오는지 여부를 잘 살펴 차가 오지 않을 때 운전석 문을 열거나, 조수석 쪽 문으로 내렸어야 함에도 뒤에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린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