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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3가단3394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312,871원, 원고 B에게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2. 4. 26. 07:1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봉동 봉산육거리 도로를 수성교 네거리 방면에서 반월당 네거리 방면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하다가 교차로 오른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A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안실명,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역시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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