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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4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23:00경 대전 유성구 C라는 상호의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제가 금융대부 알선업을 하는데 저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시면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투자원금 1,500만 원의 배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배당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0. 10:0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고소가 취소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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