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7557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하여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 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범죄사실 1의 나, 라 항의 신현리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2008. 1. 29. 3,000만 원과 2008. 8. 초순경 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위 금원들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총 2년 4월,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총 2년 4월,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저에게 신림청 국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있었던 모든 일은 제가 책임져야할 사안입니다. 저에게 3,000만 원만 추가로 주시면 내년 5월에서 6월까지 전부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