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하여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 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범죄사실 1의 나, 라 항의 신현리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2008. 1. 29. 3,000만 원과 2008. 8. 초순경 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위 금원들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총 2년 4월,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총 2년 4월,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저에게 신림청 국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있었던 모든 일은 제가 책임져야할 사안입니다. 저에게 3,000만 원만 추가로 주시면 내년 5월에서 6월까지 전부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