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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6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6812] 피고인은 2011. 4. 26.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전답 220평에 평당 450만 원에 1층 30평, 2층 20평으로 전원주택을 지어 줄 테니 나머지 땅 411평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전답에 지상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건축을 하는데 애로가 있으니 전답을 담보로 저의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중 2,500만 원으로 근저당 설정된 채무를 변제하여 지상권을 해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빌려 주세요.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전원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경북 성주군 G, H 토지에 채권최고액 5,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I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그 중 2,500만 원은 위 토지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을 해지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공사대금 용도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25] 피고인은 대구 남구 J 피고인의 집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번호를 알 수 없는 상가 신축 현장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2012. 7. 10.경부터 2012. 8. 10.까지 석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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