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제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려 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면 최소 15일 이내에 20%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하면 15일 이내에 투자 원금과 투자원금의 7% 수익금을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5. 14.경부터 2007. 8. 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551,200,000원을 지급받고 일부인 379,400,000원만 돌려주는 방법으로 171,800,000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자동차 상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의 반을 주겠다. 만약 사업이 안되면 매입한 차량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상당하여 수익금이 있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해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5.경 1,500만 원, 2007. 11. 20.경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9. 대구 중구 I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활동비와 홍삼제품을 주면 홍삼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와 홍삼제품을 받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