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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노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발생 당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던 반면에 피해자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방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우회전을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우회전할 당시 충격음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충격음을 트렁크에 실어 둔 배추가 쓰러지는 소리로 생각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일행은 신호에 따라 인천 교 삼거리에서 도화 오거리 방면의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전방을 주시하며 이동 중이었는바, 이와 같은 통행방법은 도로 교통법 제 13조의 2 제 2 항에 정한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 규정에 부합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서 상대적으로 저속 주행 중이었던 피해자 일행을 앞지르기 위해 그 일행의 왼쪽 뒤편에서 상당한 속력으로 차를 운전하여 와 그대로 우회전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3 차로를 따라 이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판기록 제 29 면, 항소 이유서 제 1 면)], 그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21조 제 3 항에 정한 앞 지르기의 방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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